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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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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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표
- 시험과목
| 시험종별 | 시험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필기 | 3 | 190 | 1점/1문제 | 19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50 | 1점/1문제 | 5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시험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작업치료학 기초(70) 2. 의료관계법규 (20) |
90 | 객관식 | ~08:30 | 09:00~10:10(70분) |
| 2교시 | 1. 작업치료학(100) | 100 | 객관식 | ~10:30 | 10:40~12:20(100분) |
| 3교시 | 1. 실기시험(50) | 50 | 객관식 | ~12:40 | 12:50~13:50(60분) |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 규칙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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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