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활의료체계 대전환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 등록일2025-07-21
- 조회수45
보건당국이 고령사회 대응 차원에서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폐지를 포함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비롯해 인력기준 및 수가조정 등 재활의료체계 대전환을 타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제도 폐지와 재활병원 종별 신설 의료법 개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활의료기관은 제2기로 전국 53개소가 복지부 지정으로 운영 중이다. 근거 법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 제1기 26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3년 주기의 본사업 형태로 전환됐으나 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수가는 여전히 시범수가이다.
복지부 로드맵에 의하면, 현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2023년부터 2026년,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부터 2029년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기 53개소 1만병상 규모를 제3기에는 100~150개소 최대 2만 5천병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제 목표 달성과 제3기 이후 재활의료기관 정책 공백.
재활의료기관을 현재와 같은 3년 주기 지정제를 유지하는 것이 150개소 목표 달성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폐지는 의료법 개정이 필수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과 인력 및 시설기준 등이 뛰따라야 한다.
지정제 폐지 후 종별 신설 시 재활의료기관 명칭은 재활병원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인력 지정기준 및 재활의료 정액수가 등이 현재보다 완화되거나 인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협회(회장 이상운)와 지정제 폐지와 종별 신설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의견 중요…재활의료기관협회, 의료질 추락과 분란 유발 ’반대‘
하지만 재활의료기관협회 입장은 단호하다. 한 마디로 지정제 폐지와 종별 신설 반대이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도 유지를 통해 재활환자 의료질 관리와 조기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별 신설로 재활병원을 분리하고 인력기준을 완화하면 제2의 요양병원 난립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재활의료기관 활성화를 원한다면 회복기 재활군과 비사용증후군 확대, 재활의료체계 정립 등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엄격한 재활환자군 제한과 낮은 정액수가로 재활의료기관 조차 지정기준 준수에 허덕이는 현 기준을 개선해야 병원급의 재활의료기관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운 회장은 ”제3기 재활의료기관 100~150개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활환자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의료인력과 시설에 투자한 재활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재활병원 종별 신설은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환자군 확대와 수가개선 등 재활의료기관 활성화 쉬운 길을 놓고 의료계 분란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연장선에서 환자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제를 폐지하면 된다는 생각은 단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무엇보다 재활의료기관 현장 의견이 중요하다. 지정제 폐지와 종별 신설 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아직 결정된 사항도, 정해진 기한도 없다. 재활의료기관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출처: http://www.newsthevoice.com/news/articleView.html?idxno=39853&fbclid=IwY2xjawGah99leHRuA2FlbQIxMQABHdIdUqLtnMquZGRNvXoOS3HjZs-O-Wm35Z1iKFuW6xbtlc1oYnUs8GJo5A_aem_5lVNKqc9H7_NUsyD4D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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