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 정신건강전문요원 포함!
- 작성자작업치료학과
- 등록일2020-03-07
- 조회수691
대한작업치료사협회 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드디어 정신겅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정신겅강분야의 전문이력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정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만 구성되어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사업에 참여하는데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작업치료사들은 정말 오랫동안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작업치료사가 삶의 맥락과 능력에 대한 개별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중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 기대됩니다.
또한 작업치료사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을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게되면, 의료기관 및 정신건강관련 공공기관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런 기쁜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개정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자리잡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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